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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00: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무전 취식을 하려는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5 세) 등에게 사기 피의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가 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도로 쪽으로 걸어가며 비틀거려 위 E이 교통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부축하자, “ 놔 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이 “ 저는 경찰관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려서 부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리고 “ 씨 발, 니가 뭔 데 반말하지 말라고

말 하노, 씨 발, 니가 짜 바리면 짜 바리지 뭔 데 개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 어린 노무 새끼가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관인 위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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