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2 2020고정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1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접수를 한 다음 대기를 하던 중 돋보기 안경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책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