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열교환기 설치 및 타워 제작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909,09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1.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692,55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5,565,000원의 제관작업대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10,909,09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거래업체들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995,884,47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1.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G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E, H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이 부풀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