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11.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398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관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집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납세금 및 채무가 3억여 원에 이르렀던 반면, 위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3.경 위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피보전채권 30,465,000원 상당의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정한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채권자로 된 부동산가압류가 해제되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