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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골재 도매업체로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본건 회사에 골재 및 운송 용역을 공급하였다.

본건 회사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골재 납품대금 123,350,04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피해 회사는 2019. 5.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가압류 청구금액을 123,350,04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한 본건 회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 본건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운송료 등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B(주)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 F에게 “수금할 돈이 85,000,000원 정도 있는데 가압류 해제를 해줘야 수금을 할 수 있다. D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해제 즉시 35,000,000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에 수금되는 돈으로 다 갚겠다. 수금이 안되면 G, H, I 등에 대한 채권들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D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35,0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본건 회사는 G, H, I에 채권이 없었으며, 이미 J, K 등에게 본건 회사의 L에 대한 채권도 모두 양도한 상태로 피해 회사에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미지급 대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 주거나 다른 채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4.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인 123,350,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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