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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양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가 ‘I’이라는 철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J에게 철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이후 위 보증계약에 따라 J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97,518,575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K외 1필지 4동 제1층 제101-2호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인 2014. 7. 30.경 지인 L에게 1억 2,600만 원을 빌린 후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경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1. 각서

1. 판결문

1.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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