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37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47,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3,147,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6. 15. 피고에게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20. 6. 24.부터 추심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3,147,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