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1:30경 대전 중구 대종로 524 소재 흥국생명 주차장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 같이 술을 마시러 가던 피해자 B(남, 26세)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