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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97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F 상임감사로서, F 내 기획감사부(행정 및 사무분야 감사), 시설감사부(토목, 궤도, 건축공사 분야 감사), 시스템감사부(전기, 전차선, 신호통신분야 감사), 청렴감찰부(F 임직원의 직무 감찰) 등으로 구성된 감사실 업무를 총괄하며 F 임직원의 전 분야 업무를 감사하면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통해 위 F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2. 사건의 배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철도 토목, 궤도부설 공사 업체로서 F이 발주하는 H철도 1단계 및 2단계 궤도부설공사, I철도 궤도부설공사를 수주하고, H철도 1단계 공사에 철도레일 변경장치인 분기기를 납품하였다.

G에서는 피고인이 2010. 11.경 감사원에서 근무하다가 F 상임감사로 부임하게 되자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J 부회장 K를 통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F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F 감사실이 2011. 1.경 H철도 2단계 공사에 설치된 독일제 분기기의 하자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F 영남본부에 ‘시공업체인 G 등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위 공문에 따라 F 영남본부가 G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자, G에서는 K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위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F 감사실에서는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직권 재심사를 실시하여 2011. 3.경 위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서 F 영남본부로 하여금 분기기 하자와 관련된 업체들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새로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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