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D, F, G, H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J, K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