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 D을 피고 E...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30. 설립된 회사로서, 그 발행 주식은 원고, 피고 C이 각 40%를, 피고 B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이고, 원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C, D은 원고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돈과 피고 회사 소유의 경남 창녕 F에 건축예정인 전원주택을 1차 분양한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4.경 피고 C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사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103,383,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C,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672호)되어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피고 D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각 선고받고, 2015. 7. 2.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노39호)에서 피고 D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5. 10. 15. 위 피고들의 상고(대법원 2015도11359호)가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5. 7. 13.경 피고 B에게 ‘대표이사 B 해임 및 이사 D, C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여 2015. 8.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15비합10001호)으로부터 위 안건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 B은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