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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20노98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② 비록 형법에 규정된 상해를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증거기록 77쪽 이하 ③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던 점 증거기록 64쪽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①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②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제출된 탄원서나 법정 방청 현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경력환경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3년 4월),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30년)에 비추어 볼 때도,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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