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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20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의 정도, 실형 3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 다수, 출소 후 5개월 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 등)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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