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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노1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 K, 경찰관 F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 I, H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해자 K의 뺨을 때리고 목 주변을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H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시비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일하는 아주머니였고, 현장에 피고인 외 한명이 더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몸을 붙잡거나 밀기만 하였을 뿐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직원이던 J를 포함하여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 I, H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K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뺨을 맞은 것은 맞지만 목을 할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당시 목에 생긴 상처는 많이 긁힌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긁히는 정도였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에 목에 생긴 상처가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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