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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64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추징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태국에 다시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무죄 부분과 관련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것처럼 피고인이 해당 기간에 태국에 체류하였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화 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에 불과 한 이상, 범죄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기간이나 가담의 정도, 위와 같은 형태의 범행이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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