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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5 2018고단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 232-3에 있는 장서 교차로 부근 45번 국도를 용인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양성면 노 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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