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라는 상호로 해산물 위탁 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수산물 외상 거래를 하고 싶다.
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하고 어 대금 정산은 거래일부터 10일 이내에 하겠다.
외상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내 소유인 서울 은평구 G 건물 301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무가 1억이 넘는 등 자금부족으로 수산물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매매가 1억 7,800만 원인 위 G 건물 301호 또한 같은 달 15. 임대차 보증금 1억 5,800만 원에 이미 임차를 해 주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임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시가 32,105,000원 상당의 대하 151 박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6. 21.까지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71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9,71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구매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확정 일자 현황( 임 차인 특정),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수산물의 가액이 39,71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