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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1769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15. 주식회사 영산하이테크(이하 ‘영산하이테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일: 2013. 3. 15., ② 약정기간: 36개월, ③ 월 리스료: 2,574,900원, ④ 연체이율: 24%, ⑤ 잔존가치: 18,500,000원, ⑥ 모델명: 벤츠뉴S350LCGI 2)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리스약관 제20조 제2항에는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리스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영산하이테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 중 영산하이테크가 2회 이상의 월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0. 17. 영산하이테크에게 2014. 11. 4.까지 연체된 리스료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위 날짜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5) 2015. 4. 7.을 기준으로 영산하이테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정산리스료 1,910,412원, 연체리스료 5,149,800원, 지연배상금 120,390원, 범칙금(대납) 332,850원, 해지수수료 4,119,416원, 미회수원금 41,194,167원 합계 52,827,03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리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2 내지 6호증(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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