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가합4702
출입문개설설계변경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 피고로부터 ‘B물류단지 C(가지번) 6,648㎡’(2012. 12. 31. 김포시 A 주유소용지 6,647.2㎡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700,000,000원, 토지사용가능시기 2011. 10.말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8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관련규정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차량진출입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피고는 2012. 4. 16.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 북서쪽 도로 방향(청구취지 기재의 ㄱ,ㄴ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 있는 쪽, 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으로 차량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 5. 26.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특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증인 D, E의 각 증언(다만, 증인 D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진출입로가 개설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의 직원이 그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변경 신청을 해 주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