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0. 피고로부터 ‘B물류단지 C(가지번) 6,648㎡’(2012. 12. 31. 김포시 A 주유소용지 6,647.2㎡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700,000,000원, 토지사용가능시기 2011. 10.말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8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관련규정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차량진출입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피고는 2012. 4. 16.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 북서쪽 도로 방향(청구취지 기재의 ㄱ,ㄴ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이 있는 쪽, 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으로 차량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 5. 26.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특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증인 D, E의 각 증언(다만, 증인 D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진출입로가 개설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의 직원이 그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변경 신청을 해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