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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114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광주 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지상 4층, 건축면적 138㎡(건폐율 57.89%), 연면적 476.61㎡(용적률 199.92%)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에 단독주택 47㎡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통지됨, 이 사건 토지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C지구) 중 근린생활구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이나 현 건축물 용적률이 199.92%로 추가 증축은 불가함’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건축(증축)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30.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5년 주기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 이를 재정비하여야 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15호) 중 2-3-5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계획을 규제가 아닌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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