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4고단1081』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0.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H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57세)이 택시비를 현금으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 버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고 폭력전과만 9범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0회 가량 운전석 등받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택시 안에 있는 백미러 밑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뜯어내 택시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I 운영의 J 합자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여, 33세)이 택시 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 2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3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01:5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인 O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하였는데에도 위 O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O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