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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5만 원씩을 각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B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C마트 주차장까지 B의 승용차를 타고 간 후 B는 위 주차장 부근에서 D을 만나 D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로 돌아 와 피고인과 위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27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울산 남구 E고시텔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F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3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536]

1. B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5, 7번)

1.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2015고단2715]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좌측 팔뚝 주사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5고단2536호의 판시 제1의 점은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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