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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5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회사 옆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1.52g과 1.42g을 각각 종이로 싼 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64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30. 12:50경 부산 해운대구 H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I으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18:00경 부산 수영구 J건물 101호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압수물)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고단6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순번 61번)

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순번 34번)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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