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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8나12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균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상업지역인 제주시 F 대 1208.4㎡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동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3.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1. 21. 착공하여 2017. 3.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E은 피고 건물 북쪽 인접 토지인 제주시 G 대 142㎡와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 및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건물(1층 주택 및 소매점, 2층 주택,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E과 원고 건물의 임차인 I, J 등은 2015. 7. 31.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280), 원고는 피고 건물의 건축으로 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원고 건물의 시가하락 손해, ②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③ 건물 외벽 손상, 균열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다. 라.

E과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9. 7.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합의 목적 E과 피고는 피고 건물의 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과 각종 피해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이 사건 합의의 목적으로 한다.

2. 피고의 의무 피고는 E에게 위 1항의 민원에 대한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합의금 중 250만 원은 2015. 9. 9.까지 지급하고, 잔금은 본공사 60% 분양 시점에 지급한다). 3. E의 의무

가. E은 위 합의 이후 피고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및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나. E은 본 합의서 체결 이후 피고의 구성원 및 승계인, 세입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E은 본공사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위반 효과 E이 본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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