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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2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3. 22. 피고 및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1. 5. 피고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7,7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토지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도 이를 영수하였음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E, 피고 및 D은 2017. 12. 2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갑(원고)임을 확인한다.

2. (2) 을(E)은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갑(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투자한 투자금 및 수익금 총 3억 5,000만 원(위 금액은 갑의 처 F가 레미콘 공사비를 연대보증하고 패소하여 부담하게 된 약 6,400만 원을 포함하는 금액임) 중 1억 5천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2. (3) 남은 금액 2억 원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3층의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전세보증금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한다.

갑은 위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거주하는 갑의 모가 퇴거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점유를 을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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