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베트남 선적 일반화물선 C의 주방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원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위 C가 2016. 10. 3. 16:00경 장항항 제1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0. 5. 01:00경 무단으로 하선하여 부두 내 보안구역을 배회하다가 장항항 동쪽 구석 보안울타리를 넘어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원 실종보고, 선원 이탈 경위서, 선원 명부,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1, 23)(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