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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12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대한민국 선적 원양어선 B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06:1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항 근처 C에 수리를 위해 정박 중이던 위 선박에서 경비업체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사다리를 타고 육지에 내려온 뒤 C 내 보안담장을 넘어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하는 등으로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몰래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트남 선원 무단이탈 발생 정보보고서, 운수업자 무단이탈 경위서, 피의자 여권 및 선원수첩 사본, 외항선 보고서 및 승무원 명부, 선원 및 보안업체 확인서,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가 택시에 탑승하는 CCTV 화면 캡쳐 출력물,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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