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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81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0.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8. 3. 20.까지 10년으로 하는 별지 제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장명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기본 계약 기본계약 (질병 입원일당) 질병으로 입원시 일당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시점 이전 질병으로 입원을 개시한 경우 50% 지급) 10만 원 선택 특약 질병생활 보장연금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 특정고도장해가 되거나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120개월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100만 원 상해생활 보장연금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120개월간 매월 보험가입금액(1회한) 100만 원 상해사망 후유장해

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나.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장해 분류표 지급율에 따라 보상) 9,000만 원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상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2011. 4. 16. 별지 제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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