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1.09 2018나10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하단 제5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제1항 기초사실의 라.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가 각 컨소시엄과 작성한 물류운영용역계약서에는 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범위) ① 원고가 생산한 제품(K, O, P, Q 등)을 원고의 생산공장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② 원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달물품을 조달물품 생산공장 또는 조달물품 보관장소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③ 위 ①, ②항의 물류관련 제반업무라 함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ㆍ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을 말한다. 제20조(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원고는 각 컨소시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각 컨소시엄이 계약된 물량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각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운송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본조 ①항 각 호 이외에 각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 및 하역의 지연으로 기한 내 운송완료가 어렵다고 원고가 판단한 경우에 원고는 원만한 운송하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이외의 타 업체에게 운송하역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