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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8누4045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법원감정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별지 보상금내역 표 중 ‘원고별 증액금액’란 기재 각 돈과 ‘지연가산금’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원고별 증액금액’ 청구를 인용하되(다만 지연손해금은 2017. 1.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용하였다),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지연가산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지연가산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2016. 11. 10.’을 ‘2017. 1. 3.’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 1.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인 2016. 1. 29.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2016. 5. 13. 비로소 재결 신청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45일 간의 지연가산금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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