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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누4861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보상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② 위 수용재결보상액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이하 ‘지연가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②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지연가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위 및 피고들의 재결신청의 지연 여부 등 ⑴ 피고들은, ① 2014. 9. 25.자 화성시 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할 권한이 없었고, 2016. 8. 25.자 경기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도로관리청인 피고 경기도가 위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할 수 있게 된 다음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16. 9. 6.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② 이와 달리 2014. 9. 25.자 화성시 고시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권이 있었음에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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