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73099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성동구 고시 B(2007. 8. 10.)로 고시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성동구 C 일대 100,586.5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07. 8. 14. ‘2008. 8. 14.부터 2008. 9. 13.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6. 11. 조합원들에게 ‘2012. 6. 21.부터 2012. 6. 24.까지’를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하는 분양계약체결공고를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수차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연장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만료일인 2013. 4. 30.까지도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재결신청 청구인(원고) 청구일자 D, E, F, G, H, I 2012. 6. 28. J, K, L 2013. 8. 6. M 2013. 9. 6. N, O 2013. 11. 22. P 2013. 11. 1.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① 2014. 10. 24.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후 ② 2014. 12. 19. 피고가 재결신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합계 2,035,209,12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 원고별 수용재결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