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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누4777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 및 물건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보상금 증액 부분은 인용하고, 지연가산금 부분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지연가산금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지연가산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들고 있는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지연가산금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제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이 실효되더라도 그 실효된 날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가산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라도 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무한히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므로 원고의 지연가산금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재결신청의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의 규정을 두는 것과 별도로 같은 법률 제42조 제2항에서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지연가산금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지연가산금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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