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092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원고는 A 선조를 종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바, 분할 전 김해시 C 임야 5653㎡ 이후 1850㎡가 D로 분할되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으며, 1970년경 위 토지를 E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E이 1991년경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는 그 처인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위 토지 중 1850㎡가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로 지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이를 협의취득하였고, 피고는 보상금액 86,038,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4. 5. 18.경 위 보상금 중 30,000,000원을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종중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하여 특별수권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