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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4. 01:32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로 161번 길 34에 있는 신창 부영아파트 308 동 앞 도로를 제 2 순환도로 쪽에서 전자공업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일 시경 전항의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2. 24. 01:49 경부터 같은 날 01:59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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