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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23:1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혈중알코올농도 0.030% 훈방)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약 20년간 D증권에서 근무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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