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23:11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약 20년간 D증권에서 근무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