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58』 피고인은 2014. 1. 14. 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데리고 있는 목수 4명에 대해 일당을 줘야 하는데, 우선 목수들의 일당을 선지급해 주면, 공사비를 받은 후 수수료 10%를 붙여 정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목수들의 일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대 캐피탈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0원, 2014. 1. 17. 경 1,576,000원, 2014. 1. 25. 경 1,064,000원, 2014. 1. 29. 경 1,596,000원, 합계 5,586,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650』 피고인은 2013. 11. 16. 경 인천 남구 E,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경기 고양시 일산 C 공사 현장과 인천 강화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맡게 되었다.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일당을 선지급해 주면 공사비를 받은 후 수수료 10%를 붙여 정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목수들의 일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목수 일당 선 지급금 명목으로 9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9회 걸쳐 합계 36,1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