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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34164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8. 7. 2.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중국 본사인 D유한공사는 2018. 7. 2. 차용한 금액(1억 2,000만 원)에 대한 상환을 물품납품을 통해 전액 2019. 7. 1.까지 완납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D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KS 인증에 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2. 피고 회사에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2018. 12. 10.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차용금액 1억 2,000만 원 2019. 1. 30.까지 변제능력이 안될 경우 차용증 변제기일과 관계없이 형제전기, A, E, F 업체에 2월 1일부로 이관하기로 한다(차용일시 2018. 7. 2. 작성한 차용증)’는 내용의 KS 제품인증서 이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9. 4.경 KS 제품인증서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2019. 7. 1.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법인도장과 G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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