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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4노2861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88]
판시사항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이인제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재만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서희석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한나라당이 제공하는 2억 5천만 원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증거 채택 과정의 형사소송법 위반 : 원심이 채택하여 유죄의 증거로 한 것 중, 김영진, 조무남의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과 일부 수사보고들은 변호인들이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고,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그 진술 사실이나 작성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한 바가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의 사실인정을 한 것에는 증거 채택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형사소송법 위반이 있다.

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오해 : 한나라당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을 교부하려고 한 것은 이회창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후보 지원유세를 위한 대가이므로, 그 자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에 정한 '매수죄'의 수단, 이른바 매수자금이고, 이와 성격이 전혀 다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이 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 자금을 정치자금이라고 본 것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각 당선되고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다음,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신한국당 대통령선거후보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같은 해 12. 무렵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같은 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후,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소속)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던 중, 2002. 4.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고만 한다)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다가 경선 과정에서 포기하고, 같은 해 11. 말 무렵부터 민주당을 탈당할 움직임을 보이던 중,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치특보인 공소외 3으로부터 "민주당을 탈당하면 한나라당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공보특보인 공소외 1로부터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라."는 공소외 3의 권유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같은 해 12. 1. 민주당을 탈당한 후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같은 달 3.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이라 한다)에 총재권한대행으로 입당하였다.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 공소외 4와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보를 보면서 정치자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유도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3이 같은 달 초순 오후 시각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2층 커피숍에서 공소외 1에게 "돈을 마련하여 이인제 의원에게 줄테니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 하는 데 사용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후 며칠 지나 공소외 3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공소외 1에게 "당에서 준비한 돈인데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하면서 한나라당에서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대선자금 중 현금 5억 원을 2억 5,000만 원씩 2개의 상자에 담아 전달하였다.

공소외 1은 같은 달 초순 06:40 무렵 서울 자곡동 교수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현금 2억 5,000만 원이 든 상자 1개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5에게 " 공소외 3 선배님이 고문님(피고인을 지칭)이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할 때 쓰시라고 보내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5로부터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원심 법정과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든 증거들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제공하는 5억 원의 자금 중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 1개를 전달받았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공소외 1의 원심과 당심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이고, 원심이 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위 돈 전달 과정 등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을 시연한 검증조서, 공소외 3 등 관련자들의 진술 내지 진술조서, 진술조서 등본,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회신, 수사보고 등으로서 위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 증거들이다.

아래에서 공소외 1 진술의 상세한 내용과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현금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와 그 전달 과정, 그 후의 정황에 관하여 공소제기 전 수사과정과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돈 상자 전달 전의 경위

평소 자신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선거 후보의 정치특보로서 자신의 경복고등학교 선배가 되는 공소외 3과 잘 알고 지내고 있었고, 공소외 3은 또한 피고인과도 피고인의 경복고등학교 선배가 된다.

피고인이 2002. 11. 말 민주당을 탈당할 움직임을 보일 무렵, 자신은 공소외 3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 3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 호라이즌 클럽이라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이 만남을 이하 '1차 만남'이라 한다). 주1) 이 때 공소외 3은 자신에게 피고인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도록 권유해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은 그 뜻을 피고인에게 전하였으나, 피고인은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자민련에 입당한 2002. 12. 3. 직후 자신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2층 커피숍에서 다시 공소외 3과 만났다(이 만남을 이하 '2차 만남'이라 한다). 이 자리에서 공소외 3은 자신에게,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줄 테니 이회창 후보의 지원유세를 피고인에게 부탁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원유세를 할 뜻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알아보지 않은 채, 위 2차 만남 후 약 4~5일 지났을 무렵 다시 공소외 3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공소외 3으로부터 각 상자에 현금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 2개 합계 5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이 만남을 이하 '3차 만남'이라 한다). 이 돈 상자 2개를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실은 후 공소외 3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층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잘 하여 꼭 이회창 총재가 당선되도록 하라. 이회창 총재가 당선되면 자신( 공소외 1)이 꼭 공천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한편, 이 3차 만남이 있기 전, 2차 만남이 있은지 약 2, 3일 후에 자신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3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 호라이즌 클럽에서 만나는데 배석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겠다고 하고 그 곳으로 가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 호라이즌 클럽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자신은 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소외 3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공소외 3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왔다. 주2)

자신은 이 돈 상자 2개를 들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침실 의자(등받이 없는 의자) 아래에 놓아두었다. 다음날 낮이 되어 자신은 그 돈 상자 중 1개를 풀어보았고 그 안에 1만 원권이 100장 다발과 그 다발 10개가 묶여진 1,000만 원 뭉치로 2억 5천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그 상자를 테이프로 붙이고 그 날 밤새 고민을 하다가,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이 서로 잘 알고 지내므로 언젠가는 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겠지만 금액까지는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포장을 한번 뜯은 상자는 자신이 사용하고, 다른 돈 상자 1개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하였다.

(나) 돈 상자 전달 과정

자신은 위와 같이 밤을 새운 후 새벽 6시 30분 무렵 돈 상자 1개를 싣고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 교수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와 자신의 차를 세운 후, 주3)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의 집에서 비서일을 하는 공소외 6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다음, 돈 상자를 들고 대문과 1층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1층 응접실에 말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자신은 곧바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 중간에 계단이 꺾이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5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주4) 그러자 공소외 5가 계단에서 볼 때 왼쪽 방 주5) 에서 나와 자신을 그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은 그 방으로 들어가 오른쪽 구석에 돈 상자를 놓아두면서 공소외 5에게 " 공소외 3 선배가 고문님(피고인을 말한다)이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한 때 쓰시라고 보내왔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5는 평상시처럼 "음"하고 고개만 끄덕었다.

그 후 자신은 바로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만나보려고 응접실로 가 응접실 문을 열었더니, 모르는 사람이 1명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보더니 "아침 일찍 왠 일이야."고 하였다. 자신은 돈 상자 1개를 전달하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고 머리를 긁으며 "사모님 잠깐 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고 하자, 피고인은 "조금만 기다려."고 하였고, 자신은 "급한 일이 있어 나중에 다시 들리겠습니다."'고 하고 문을 닫고 현관을 통하여 그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실 확인

그 후 위와 같이 돈 상자를 전달한 후 약 2일 정도 지나 공소외 7 수행비서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바꾸어 주었다. 그 때 피고인은 자신에게 오늘 시간이 있냐고 하여 그날 오후 3~4시 무렵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 호라이즌 클럽의 방(룸) 안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자민련에 입당하고 보니 김종필 총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론으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다. 아무래도 속은 것 같다. 막판에는 김종필 총재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다가 공소외 7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손님이 도착했다고 하여 자신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리를 뜨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고문님, 사모님한테 공소외 3 선배가 보내준 돈박스 이야기 들으셨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평상시처럼 뒷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시를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은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다.

(라) 전달하지 않은 2억 5천만 원의 사용 내역

자신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5에게 돈 상자를 전달한 후 나머지 돈 상자에 든 2억 5천만 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즉, 자신은 1998년 무렵 (상호 생략)신문사를 운영하면서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신문사가 10억 원을 차용할 때 대표이사로 그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 채무가 2000년에 와서 6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2000. 4. 무렵 자신의 처 공소외 2 이름으로 자신의 압구정동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에서 6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부산은행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결국 국민은행 위 지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장모인 공소외 8이 2002. 12. 2. 위 대출금 채무 중 3억 원을 갚아주었다. 그리하여 남은 대출금 채무가 3억 5천만 원이 되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돈 상자에 들어 있는 2억 5천만 원과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돈 1억 원을 합한 3억 5천만 원으로, 2002. 12. 10.에 2억 5천만 원을 갚고, 2002. 12. 13.에 1억 원을 갚았다.

(2)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공소외 3 진술과 상응하는지 여부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 가운데 돈 전달 전의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소외 1과 만나 피고인에게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 공소외 3의 진술이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공소외 3의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주6) 공소외 3은 2002. 11. 말 무렵 피고인이 민주당을 탈당할 움직임을 보일 무렵 공소외 1을 만났다고 하여, 그 부분 공소외 1이 진술하는 1차 만남 경위와 일치하나, 그 만남 때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의 한나라당 입당 권유를 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한나라당 입당 여부를 전해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공소외 1을 만난 이유는 단지 선거 기획에 참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이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만남 주선이 성사되어 피고인이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인 2002. 11. 27. 무렵(또는 2002. 12. 1. 피고인이 민주당을 탈당하기 3~4일 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 호라이즌 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한나라당 입당 가능성을 탐색해보았고, 주7) 그 자리를 마치고 방을 나오는데 빠 같은 곳에서 공소외 1이 대기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공소외 1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소외 1을 두 번째로 만난 후에는 공소외 1과 몇 차례 통화를 주고 받았을 뿐이고, 전화 5억 원이 든 상자를 싣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공소외 1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까지 따로 공소외 1을 만난 적이 없고, 공소외 1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자민련에 입당한 후 공소외 1과 2차 만남을 가져 공소외 1에게 돈을 줄 테니 피고인에게 지원유세를 부탁하라고 하였다거나, 2차 만남 이후 3차 만남 돈 전달 시점 사이에 따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계기가 된 것도 먼저 한나라당측에서 공소외 1에게 지원유세를 위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로부터 한 번 전화가 와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이) 내일부터 지원유세를 하시겠답니다."고 하기에 공소외 4와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협조를 해 주기로 결정하고, 5억 원을 마련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었고, 그 돈을 전달하는 자리( 공소외 1이 주장하는 3차 만남)에서도 공소외 1에게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공천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다.

(나) 돈 상자 전달 일시의 불특정

공소외 1은 돈 상자를 공소외 3으로부터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자신이 공소외 3과 2차 만남을 한 때, 즉 피고인이 2002. 12. 3. 주8) 자민련에 입당한 직후부터 약 4~5일이 지난 후 3차 만남을 가지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돈 상자를 전달받았고, 그 받은 날 다음날 낮에 돈 상자 중 1개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확인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 날 밤을 샌 후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가 돈 상자를 전달하였다고 하고 있다. 한편, 공소외 1 진술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를 볼 때 2002. 12. 10.에 공소외 1이 상자에 있던 돈을 꺼내어 대출금을 갚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돈 상자 전달 사실을 고개 끄덕임으로 확인하였다는 날은 돈 상자를 피고인의 집에 전달한 후 약 2일이 지났다는 것이 공소외 1 진술이다.

이에 따라 날짜를 세어 보면,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돈 상자를 받은 날은 피고인이 자민련에 입당한 후 4~5일이 지난 2002. 12. 7. 내지 8일이 되고, 피고인의 집에 돈 상자를 전달한 날은 그때부터 2일이 지난 2002. 12. 9. 내지 10일이 되며,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돈 전달 사실을 확인받은 날은 2002. 12. 11. 내지 12일이 된다. 그렇다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 전달 사실을 확인받기 전에 다른 돈 상자에서 돈을 꺼내어 대출금을 갚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참모라는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돈 전달 사실을 확인받기 전에, 피고인이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라는 지시가 있어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다시 반환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상자에 있는 돈을 임의로 쓰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9) 그리고 공소외 1이 날짜를 잘못 헤아려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달 과정에 관한 공소외 1 진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출금을 상환한 날이 분명한 2002. 12. 10.에서 불과 며칠 전후에 피고인의 집에 돈을 전달하였다고 보여지고,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불과 2년 가량 이전의 시점으로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떳떳하지 못한 거액의 돈 상자 일부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아주 특별하고, 따라서 기억 속에 인상 깊게 각인되었을 행동을 하면서 그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차명계좌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에 관하여

한편, 공소외 1은 자신의 대출금 3억 5천만 원을 갚으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상자 속의 돈 2억 5천만 원으로 갚은 것 외에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5억 원 모두를 임의로 썼을 것이고, 따라서 이 돈 1억 원은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공소외 1은 그 차명계좌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고, 차명계좌를 숨기는 이유는,그 차명계좌는 자신이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 선거에 쓰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 준 자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만들었고, 피고인의 2002년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 등의 사정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계좌를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차명계좌에 있는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검사 신문에 묵묵 부답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차명계좌를 밝히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5억 원 모두를 공소외 1이 썼고, 그리하여 그와 같이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 원 중 3억 5천만 원으로 공소외 1이 위 대출금을 갚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2002. 12. 16. 한미은행 압구정현대한양지점에 개설한 계좌에 같은 날 입금한 9,700만 원의 자금 역시 위와 같은 5억 원에서 나온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많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실제 공소외 1이 주장하는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공소외 1은 2억 5천만 원이 아닌 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주10) , 공소외 1이 끝내 그 차명계좌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차명계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주11)

(라)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9,600만 원이 입금된 계좌를 뒤늦게 밝힌 점과 그 자금 출처의 신빙성

원심과 당심 법원은 2004. 8.부터 2005. 1.까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외 1과 그 처 공소외 2가 회원으로 가입한 엘지건설 엘리시안 골프장의 입회금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청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채택하여 엘지건설 엘리시안 골프장{2004. 8. 7. 발송 공판기록(이하 '공'이라고만 한다) 1027쪽, 2004. 8. 13. 도착 공1232쪽}, 조흥은행 남산기업지점(2004. 8. 16. 발송 공1256쪽, 미도착), 신한은행 이천지점(2004. 8. 26. 발송 공1399쪽, 2004. 9. 8. 도착 공1647쪽, 2004. 9. 10. 발송 공1798쪽, 2004. 9. 17. 도착 공1873쪽), 우리은행 이천지점(2004. 9. 20. 발송 공1942쪽, 2004. 9. 23. 도착 공2214쪽, 별 내용 없음), 우리은행 강남지점(2004. 9. 20. 발송 공1940쪽, 2004. 9. 23. 도착 공2218쪽), 우리은행 이천지점(2004. 12. 1. 발송, 이하 당심 공판기록, 2004. 12. 13. 도착 문서번호 37443), 우리은행 강남지점(2004. 12. 23. 발송, 2004. 12. 30. 도착 문서번호 39408),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2004. 12. 29. 발송, 2005. 1. 6. 도착 문서번호 377), 한국씨티은행(전 한미은행)(2005. 1. 6. 신청, 2005. 1. 13. 도착 문서번호 1203)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순서대로 해 나갔고, 그 최종 회신이 당심 3회 공판 기일이 지난 2005. 1. 13. 도착한 결과, 공소외 1이 2002. 12. 16. 한미은행 압구정현대한양지점(이하 줄여서 '압구정지점'이라고만 한다)에 저축예금 계좌( 193-이하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현금 9,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3. 1. 28. 그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한 후, 우리은행 강남지점에 가서 자신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9의 이름으로 개인 엠엠디에이(MMDA) 계좌( 112-이하 생략)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한미은행에서 인출한 7,000만 원과 다른 돈 800만 원을 합하여 7,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공소외 1은 다음날인 2003. 1. 29. 신한은행 이천지점에 아버지인 공소외 10의 이름으로 예금계좌( 637-이하 생략)를 개설하고, 2003. 2. 3.에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신한은행 이천지점의 공소외 10 명의 계좌에 그와 같이 인출한 4,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다시 2003. 7. 23.에 위 우리은행 강남지점의 공소외 9 명의 계좌에서 남은 3,800만 원과 그 동안 생긴 이자를 합한 3,841만 원을 인출하여 위 신한은행 이천지점의 공소외 10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와 같이 입금된 공소외 10의 계좌에서 2003. 8. 14.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과 처 공소외 2가 회원으로 가입한 엘지건설 엘리시안 골프장의 입회금 중 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소외 1은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처음 위 골프장 입회금 중 계약금 2,600만 원의 출처가 공소외 10의 신한은행 이천지점 계좌에서 나온 사실과 공소외 10의 위 637-(이하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2003. 1. 29. 신규 개설, 2003. 2. 3. 공소외 1 명의 타행환 입금 4,000만 원, 2003. 7. 23. 3,841만 원 공소외 9 명의 타행환 입금 3,841만 원, 2003. 8. 14. 2,600만 원 출금) 정도가 밝혀져 있던 2004. 9. 23.의 원심 제6회 공판기일 주12) 에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위 골프장 입회금이 아버지 공소외 10의 계좌에서 나온 것이 맞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이를 시인하였고, 이에 관하여 검사가 "엘리시안 골프장 회원권이 예상 외로 인기가 좋아 빨리 오늘 중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천에 계시는 아버님께 연락을 하여 아버님이 2003. 8. 14. 신한은행 이천지점에서 증인의 명의로 계약금 2,600만 원을 엘지건설측에 지불하였냐."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 2004. 8. 12. 검찰에서 공소외 1은 '위 골프장 입회금 중 계약금 2,600만 원은 저의 아버님 돈'이고, 그 돈을 아버님이 지불한 이유는 위와 같이 오전 중에 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님께 전화를 하여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원심 마지막 공판기일인 2004. 10. 21. 판결선고 전인 2004. 10. 7. 검찰에서 공소외 1은, "제가 아버지와 함께 2003. 1. 29. 신한은행 이천지점에 가서 아버지 공소외 10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고, 그 계좌에 2003. 2. 3. 4,000만 원(입금자 명의 공소외 1), 2003. 7. 23. 3,841만 원(입금자 명의 공소외 9)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4,000만 원은 제 명의 다른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었고, 3,841만 원은 운전기사 공소외 9 통장에 공소외 11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와 제 돈을 합하여 입금되어 있던 것을 인출하여 아버지 이름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제 돈이다."고 하면서, 2004. 9. 23. 법정에서 골프장 계약금 2,600만 원을 아버지 돈이라고 한 이유는 "아버지 통장에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당심에 와서 2003. 7. 23. 공소외 9 명의로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3,841만 원이 인출되어 공소외 10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인출된 공소외 9 명의의 계좌( 112-이하 생략)가 밝혀지고, 4,000만 원 역시 위 공소외 9 계좌에서 인출됨과 동시에 공소외 1의 명의로 위 공소외 10 계좌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다시 당심 2005. 1. 7.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에서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버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제 돈이 맞지만, 아버지 도장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 차명계좌라 할 수 없고, 4,000만 원이 제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2004. 10. 7.에 검찰에서 한 진술은, 저의 계좌에서 운전기사 공소외 9의 통장으로 옮겨놓았던 것을 그렇게 진술한 것이었고, 2003. 1. 28.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위 공소외 9 계좌를 개설하면서 입금한 7,800만 원 중 7,000만 원은 2002. 12. 한미은행 압구정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소외 9 계좌에서 결국 돈을 모두 인출하여 공소외 10 계좌로 옮긴 것은 아버지에게 돈을 맡겨 놓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2003. 7. 23. 공소외 9 계좌에서 공소외 10 계좌로 옮겨간 3,841만 원은 제 돈과 공소외 11로부터 받은 돈을 합한 돈이라고 2004. 10. 7.에 진술하였지만, 그 돈은 사실 공소외 11로부터 받은 돈과 무관하고, 처음 공소외 9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서 제 한미은행 압구정지점 계좌에 있던 7,800만 원에서 2003. 2. 3.에 먼저 인출한 4,000만 원을 뺀 돈 3,800만 원에 이자가 붙은 돈이다. 그와 같이 공소외 11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한 것은 착각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문에 "2002. 12. 16. 제 명의로 한미은행 압구정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9,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제가 2002. 12. 13. 위 대출금 3억 5천만 원을 모두 갚고 평소에 자주 가는 처가(성남시 분당 소재)에 찾아가 장인( 공소외 12)에게 대출금 상환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장인께서 당신이 갚아주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제 아들 공부시키는 데에 쓰라면서 9,600만 원을 주었다. 이 돈을 받아 제 돈 100만 원을 합하여 9,700만 원을 2002. 12. 16. 한미은행 압구정지점에 입금하였고, 이 계좌에 있던 돈 중 7,000만 원이 인출되어 공소외 9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주13)

이와 같은 공소외 1 진술의 추이를 살펴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은 처음 공소외 10의 신한은행 이천지점 계좌 거래내역이 밝혀지고 그 내역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있기 전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에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은 아버지의 계좌에서 나온, 아버지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거래내역이 밝혀지고 그 계좌에 있던 돈이 공소외 1 자신과 공소외 9 명의로 입금된 돈이라고 밝혀지자, 아버지의 계좌에 있는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그와 같은 두가지 진술이 있게 된 것은, 먼저 한 진술은 아버지의 계좌에 있던 돈이라 아버지의 돈이라는 취지였다고 변명하는바, 이는 그 계좌 거래 내역 분석 전후에 따라 말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변명은 쉽게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신한은행 이천지점의 공소외 10 계좌 거래내역을 보고 검사가 2004. 10. 7.에 물은 데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그 거래내역 중 공소외 1 이름으로 입금된 4,000만 원의 출처를 자신의 돈과 공소외 11로부터 받은 돈을 합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공소외 11 자금의 흐름이 대략 밝혀지고, 그 4,000만 원이 다른 돈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9의 우리은행 강남지점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 밝혀지자 그 이후 증인 신문에서는 그 돈 4,000만 원은 저의 계좌에서 운전기사 공소외 9의 통장으로 옮겨놓았다는 취지를 저의 돈이라고 표현한 것이었다고 하였는바, 그 진술 취지가 바뀐 것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후 처음으로 당심 법정에서 한미은행 압구정지점의 9,700만 원 계좌 개설 사실을 밝히기 시작하였는데, 앞서 본 진술 변경 과정을 볼 때, 이와 같이 2002. 12. 16. 9,700만 원의 한미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자금이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진술은, 종전 대출금 상환 자금 중 1억 원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자신의 차명계좌라고 수사 처음 때부터 주장해 왔던 상황에서, 골프장 계약금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 무렵 그에게 또다른 거액의 돈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조금씩 위 한미은행 압구정지점 계좌의 실체가 드러나자 마지못해 자금의 출처를 밝힌 것이라고 보여져, 그 자금 출처에 관하여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이 9,600만 원을 공소외 1이 장인으로부터 받은 과정에 관하여, 공소외 1이 2005. 5. 10.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공소외 8이 2005. 5. 24.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과 역시 공소외 8이 2005. 2. 14. 검찰에서 한 진술 요지는, 공소외 1이 2002. 12. 13. 처가에 와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장인 공소외 12이 처( 공소외 1의 장모)인 공소외 8에게 시켜 집 안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였고, 그리하여 공소외 8이 집 안 금고, 장롱, 침대 밑,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어 모았더니 9,600만 원이 되어 그 돈을 담아 공소외 1에게 주었고, 그 돈을 주면서 공소외 12는 공소외 1에게 아들 과외비에 보태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은, ① 제출된 공소외 8의 은행거래내역을 볼 때, 공소외 8은 평소 수시로 집 가까이에 있는 제일은행 분당지점을 드나들면서 입출금 거래를 자주 하였다고 보여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집 안에 둘 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고령의 노인만이 사는 집에 9,600만 원의 현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 ② 2002. 12. 2. 공소외 8이 공소외 1 대출금 3억 원을 갚아 줄 때처럼 은행에서 수표로 만들어 공소외 1이 다음에 올 때 간단하게 줄 수도 있는 것을 굳이 공소외 1로부터 대출금 상환의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무게가 10kg이 넘는 1억 가까이 되는 현금을 준다는 것 역시 납득이 가기 어려운 점, ③ 처가에서 자녀 학비에 보태라고 준 돈을, 3일 후에(사실상 휴일을 빼면 다음 첫 거래일인 월요일이다.) 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다시 약 1개월 후 운전기사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돈을 그 차명계좌로 옮겼다가 또다시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후 골프장 계약금이나 친아버지 명의의 정기예금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처가에서 돈을 줄 때의 용도와 달리 자신의 용도로 처분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주14) , ④ 공소외 1은 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 처가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처 공소외 2에게,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것과 처가에서 장인이 아들 과외비하라고 1억 원 정도를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장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준 아들 앞으로 보내는 편지(사랑하는 철이에게, 앞으로 1년 동안 과외비용에 보태어라. 할머님의 정성을 봐서라도 꼭 성공하여라. 외조부모 공소외 12, 공소외 8)도 처에게 주었으며, 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당심 2005. 1. 7. 제3회 공판기일과 2005. 5. 10.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한 진술), 공소외 2는 2004. 2. 19. 검찰에서, 친정 부모가 남편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모르고 단지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해 준 것으로 안다고만 진술할 뿐이었고,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처가에서 대출금 상환 자금 대신 아들 과외비 명목으로 준 1억 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처가에서 지원한 자금 내역을 모른다는 처의 진술과 말을 해주었다는 공소외 1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 ⑤ 위 9,600만 원의 금액을 공소외 1이 갚은 대출금 3억 5천만 원과 합하면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금액 5억 원에 거의 육박한다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① 공소외 3과 공소외 1 사이에 돈 상자 전달 전의 경위에 관하여 많은 부분 진술의 차이가 있고, ②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돈 상자를 전달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로 추측할 수 있는 날짜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날짜와 선후 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③ 공소외 1이 2억 5천만 원 외의 대출금 상환의 추가 자금의 출처라고 하는 차명계좌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④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진 9,6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소외 1 진술의 변화 과정 역시 9,600만 원을 숨기려 하였던 공소외 1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에 돈을 전달한 후 약 2일이 지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 호라이즌 클럽 방(룸)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를 뜨는 순간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진술에 관하여, 위 클럽의 방(룸)을 사용하였다면 홀(라운지)에 있는 좌석의 경우와 달리, 예약 여부나 사용대금 지급 여부, 식사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반드시 예약 장부에 기재를 한다는 것인데,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돈 상자를 전달한 후 약 2일이 지났을 시기가 포함된 2002. 12. 8. 이후 2002. 12. 말까지 기간 중에는 한 번도 룸을 사용하였다는 예약 장부 기록이 없어, 그 기간 중 피고인이 위 클럽 방(룸)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당심 증인 강효석의 진술, ② 공소외 1의 진술대로 실제로 큰 죄책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면, 그 때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 주차한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 주차 장소를 처음 검찰 진술에서는 집 옆 공터라고 하였다가 검찰 현장검증 때부터 대문 앞에 주차하였다고 진술을 바꾼 점, ③ 자신의 집에 이틀 동안 침실에 있는 의자 아래에 상당한 부피의 돈 상자를 두었음에도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2가 정말 그 상자를 보지 못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증인으로 진술을 듣기 위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공소외 2의 증인 신문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원심과 당심에서 소환장을 받고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핸드폰을 꺼 놓고 연락을 끊는 등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 ④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2004. 2. 18. 공소외 3이 검찰에 가 진술을 하기 약 1주일 전 무렵과 진술하던 날까지 사이에, 공소외 3이 공소외 1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공소외 1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공소외 1은 돈을 받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주15) 등을 감안하면, 공소외 1이 자신이 모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써버리는 이른바 '배달사고'를 내고서, 자신의 횡령죄의 내용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16)

따라서 공소외 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제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최은배 김경란

주1) 다만, 공소외 1은 처음 검찰에서 2004. 2. 19.에 한 진술에서는 1차 만남이 있은 때가 피고인이 민주당을 탈당한 후라고 하였다.

주2) 공소외 1은 이와 같이 2차 만남과 3차 만남 사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만났다는 내용의 진술을 처음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236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2004. 4. 16.)에 재판장이 아래와 같이 돈 상자 전달 후 약 2일이 지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 호라이즌 클럽 룸에게 피고인에게 사모님으로부터 돈 상자 이야기 들었냐고 물은 것이 무슨 의미였냐고 신문하였을 때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만났다는 진술을 처음으로 하였다.

주3) 처음 2004. 2. 19.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집 옆 공터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였다가, 2004. 5. 27. 검찰에서 한 현장검증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 앞 대문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4) 처음 검찰 진술에서는 2층으로 올라가 사모님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주5) 피고인 진술로는 이 방은 다용도실이라 한다.

주6) 공소외 3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공소외 3의 원심 법정 진술을 보충하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한도 안에서 본다.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공소외 3의 검찰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약간 다른바, 공소외 3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고, 법정에서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정황이 그다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찰 수사 때 공소외 3이 한 진술을 보면, 공소외 1이 처음 2004. 2. 19.에 피고인에게 돈 상자를 전달하였다는 진술을 하기 전 2004. 2. 18.에 한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은, 단순히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공소외 4와 협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한 후 돈 상자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이고 공소외 3은 구체적으로 공소외 1 만난 경위라든지 돈 상자 전달 과정을 진술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공소외 1이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그 전달 경위를 진술한 2004. 2. 19.에 와서 공소외 3이 다시 한 진술에서는, 공소외 1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공소외 1과 가진 1차, 2차, 3차 만남 과정의 진술이 담겨있고, 반면 공소외 1이 나중에 2004. 4.에 자신의 형사 공판에서 2차 만남과 3차 만남 사이에 피고인을 따로 만났다는 진술이 있지는 않는바, 그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이 있은 후에 그 진술을 들은 검사 신문에 따라 이루어진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 후 원심 법정에 와서 공소외 3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이 달리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3의 법정 진술은 검찰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주7) 이 때 공소외 3은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을 다시 만난 적이 없고, 2004. 2. 18. 밤에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 외에는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다. 이 점은 피고인 진술과도 일치한다.

주8) 수사기록 134쪽 참조

주9) 물론, 피고인이 다시 돈을 돌려주라는 지시가 있으면, 피고인이 따로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다시 돈 상자를 마련하여 돌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상자에 있는 돈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는 힘들다.

주10) 공소외 1은 현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상응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부탁 받은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데에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등의 죄명으로 2004. 3. 구속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4. 선고 2004고합236 판결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 외 공소외 1이 임의 소비한 2억 5천만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도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1심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다.

주1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공소외 1이 석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넘기면서 받은 돈 중 3억 원 가량이 공소외 1의 실명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수표로 인출된 후 지인들을 통하여 수표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어 그 후 행방을 알기 어려운 점을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공소외 1이 현재 밝히지 않는 차명계좌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주12) 다만, 처음 위 골프장 계약금 2,600만 원의 출처가 공소외 10의 신한은행 이천지점 계좌라는 사실이 밝혀진 때는 2004. 9. 8.이고(공1647) 공소외 10의 위 637-(이하 생략) 계좌 거래내역이 법원에 제출된 때는 2004. 9. 23.인바, 같은 날 진행된 원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이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아직 변호인이나 검사가 그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은 때로 보인다.

주13) 이와 같이 9,600만 원을 장인으로부터 받아 한미은행 압구정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돈을 입금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2002. 10. 19.에 이미 검찰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증인신문조서 참조

주14) 공소외 10 명의의 정기예금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은 신한은행 이천지점 2004. 9. 23. 도착 금융거래정보명령 회신결과(공2220쪽) 참조. 그리고 공소외 1은 골프장 계약금이 아버지 계좌에 있던 돈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진술하기를 그 돈은 아버지의 계좌에 들어 있어 아버지의 돈이라고 진술하였거나(2004. 10. 7. 검찰 진술), 아버지에게 통장을 주었고, 도장도 아버지의 것이어서 제가 맡긴 돈이지만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당심 제3회 공판 2005. 1. 7. 진술).

주15) 이 점에 관하여 공소외 3은 자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1주일 전 쯤 우연히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공소외 1을 만났는데, 그 때 공소외 1에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 피고인에게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공소외 1은 그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공소외 1이 받은 돈 중 2억 5천만 원이라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고서도 피고인에게 수사상황에 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고, 혹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주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횡령죄를 범한 자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단순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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