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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23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A 외 92필지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수탁시행사이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며,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피고는 2008. 7. 28.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003호를 분양대금 856,5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C는 2008. 7. 29. 및 2008. 8. 27. 피고에게 계약금 합계 42,8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중도금 대출 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일토건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2009. 8. 2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입주예정자(C 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내용의 변경이나 권리승계에 대한 계약 등을 하지 않기로 하며, 원고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승계자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중도금 대출 및 대출보증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토록 하기로 한다.

② 분양계약승계자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원고의 내규에 의하여 중도금대출 및 대출보증의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③ 피고와 입주예정자의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고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분양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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