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3.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 및 성명불상자2와 함께 피해자 C(여, 26세)가 서울 은평구 D에서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12. 23. 18:30경 위 호프집에서 성명불상자1이 주변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과 성명불상자2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맥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내실로 데려가고, 성명불상자2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카운터에 있는 서랍과 주방 등을 뒤져 현금 7만 원, 미화 250달러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2를 나가게 한 후 손발이 묶여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전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