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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재가단11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439 분양권명의벼경절차이행청구의 소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1. 열린 조정기일에서 작성된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라 한다)에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는 그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에 따른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행위 금지조항에 저촉되고, 시행자의 동의를 잠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은 그 자체로 또는 판단누락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는 이주자택지의 수분양권 전매제한 시기에 관한 유동적무효의 법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준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불성실하고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수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권대리에 준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저촉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부 피고가 주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의 저촉이라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호의 그 어떠한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된 이 사건에서 판단누락은 그 성질상 준재심사유로 주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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