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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7재머1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403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이 이 법원 2017머1256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2017. 7. 6. 실시된 조정기일에 아래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조 정 조 항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돈 7,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7. 7. 31.까지 2,600만 원을, 2017. 8. 31.까지 2,500만 원을, 2017. 9. 29.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그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금액 전액인 7,600만 원에서 2017. 7. 6. 이후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미지급 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에 더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미지급 원금에 대해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으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1797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말미암아 전체 대여금 120,000,000원에 관하여 정당한 차용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가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거짓된 자료로 원고의 공격을 방해하여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조정 당시 조정위원의 강압과 회유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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