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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21 2013고합12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합128』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1. 05:04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근처에서 돌을 주워 카운터 옆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고인 B,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20만 원, 마일드세븐 담배 11보루 시가 29만 7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의 여동생인 R과 함께 R이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심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를 찾아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 간 후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면,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들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한 점을 약점 삼아 상대방 남자로부터 돈을 뺏는 속칭 ‘조건사기’ 방식으로 돈을 뺏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모텔 이름 및 객실 번호를 알게 되면 위 객실에 들어가 상대방 남자를 위협하여 돈을 뺏고, R은 심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를 할 남자를 찾아 함께 모텔에 간 후 피고인들에게 모텔 이름과 객실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이 찾아오면 객실 문을 열어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2013. 10. 18. 22:00경 익산시 영등동 인근에서, R은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S(37세)와 16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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