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노2395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으로까지 나아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