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의 점에 대한 각 무죄판단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2014. 6.경부터 주범인 F과 통화한 내역,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지 일대에서 통화한 내역이 포착되는 점,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락처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통장모집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모집하지 않은 통장을 이용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중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8. 9. 이후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2014. 7. 29.경 이루어진 피해자 AF, AJ에 대한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같은 논지에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