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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40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접근매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편취금이 계좌로 이체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범행 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일 뿐 컴퓨터등이용사기죄의 실행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I가 편취당한 1,845만 원 중 피고인이 L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6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인출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조력하는 행동을 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17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처가 2016. 11.경 출산할 예정이고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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