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6. 07: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4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여, 23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공터에서, F가 싸우는 것을 말리고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위 G의 얼굴과 가슴, 다리, 팔 등 온 몸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18세)의 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 제257조 제1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6년 특수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