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B은 피해자 C(42세)과 10년 전에 사귀다가 헤어졌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02:40경 군산시 D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 B이 C과 같은 방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그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전기포트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B과 같은 방에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 여자 남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킨병(유리 재질)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