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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0. 16:20경 평택시 동삭동 서재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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